라임사태의 핵심 멤버인 김정수 리드 회장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9일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회장은 지난해 10월 리드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이후 약 9개월만인 지난 6일 오전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도망한 적이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약 300억원을 투자해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가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심모 전 신한금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본부 팀장에게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8년 리드의 회사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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