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전국 검사장 회의는 아무련 효력이 없는 '임의기구'일 뿐이며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담은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게시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비위에 대한 감찰과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국 검사장회의 참석자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총장의 수사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장관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와 함께 검사는 법률상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이후 자신을 둘러싸고 이뤄졌던 검찰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검사장회의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친목 단체일뿐”이라며 “법무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장관은)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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