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 및 협박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고인의 오빠 구호인씨가 직접 자리해 있었다.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라고 전했다.

또 생전 구하라가 최종범의 집행유예 판결을 봤던 점을 언급하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 그나마 만족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서는 동생이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피해자는 보복 등 추가 피해에 놓일 수 있지만 법은 피의자에게 관대하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구호인씨는 최종범에게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여전히 가볍다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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