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대본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씨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29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에 대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선거사무실에서 오전에 송 시장과 김씨, 장씨가 만났고 이때 장씨의 중고차 사업 관련 청탁과 골프공 박스에 담긴 2000만원 전달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 측은 지난 27일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뇌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김씨와 송 시장 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은 물론 앞으로 남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여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뒤 실제로 그 자리에 오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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