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의 뇌물수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와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씨에 대해 각각 사전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장의 업무수접 등을 토대로 장씨가 건넨 금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씨와 장씨의 구속 여부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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