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가 6월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에 도입된다.

24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역삭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간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랐고,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 등에서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겨 당국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입장 전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박능후 1차장은 “QR코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기로 적으면 그 안에 전화번호나 이름을 남겨야 하지만 QR코드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고 기록 자체가 제3의 기관에 따로 보관되기 때문에 업소 주인도 누가 가게에 출입했는지, 또 이름이나 번호를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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