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동급생간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진정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국과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이들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피해 여중생의 오빠 A씨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A4 용지 16장 분량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통해 A씨는 “가해자들의 소속 학교는 보호·관찰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흉악한 중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사건 이튿날 학교 측에 동급생 성폭행 사건을 학교 측에 알렸지만,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것. 또 “학교는 올해 1월 3일 단 한 차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방학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피해자는 직접적인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해자들이 자신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상황을 거짓으로 꾸미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들은 이후 계속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놀러 다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어 올렸다”라며 이들의 죄책감 없는 행동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가해자 중 1명은 이미 강제 전학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학교 교장은 가해자들의 어머니들과 만나 '학교가 문 닫게 생겼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에 대해 (학교가) 교육청에 바로 보고했는지도 모르겠다"며 "학교의 교감은 경찰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서에 대한 학교 폭력 담당 교사 확인을 학교 이름이 나가면 안 된다며 막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며 A씨의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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