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완치됐던 80대 여성이 9일 뒤에 후유증으로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 후 경북 경산시 선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6세 여성 A씨가 전날 오전 4시 15분쯤 사망했다.

사인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 후유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으로 숨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치매, 심부전, 고혈압을 앓아 2010년 1월부터 경산시 서린요양원에 들어간 A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었으나 지난달 1일 실시한 요양병원 전수검사로 감염이 확인됐다.

지난달 7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20여일간 치료를 받고 지난달 30일 퇴원했다. 이후 경산시 선요양병원에 입원해 지내던 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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