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자들의 처벌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는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범죄자 처벌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글이 게재됐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청원하게 됐다.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 구체화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방관하는 것에서 그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에 가입된 아동 성착취 영상 구매자 수만 26만명이다. N번방 사건은 총 20~30명의 미성년자들이 성노예로 착취당한 사건이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한민국 남성 100명 중 1명이 가입자라는 결과가 나온다. 가입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원인은 "N번방의 관리자와 공급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이 없다면 이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은 개인이 자기 만족을 위해 즐기는 합당한 자유가 아닌 성범죄다"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법을 제정하냐. 국회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직면하고 범죄임을 인식하고 처벌 법률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5시 40분 기준 5만 3천명을 넘어섰다. 국회청원의 경우 국민청원과 달리 동의수 10만개를 달성하면 소권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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