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13일로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조주빈의 2차 구속기한은 13일까지다. 검사는 법원 허가를 얻어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뒤 일곱 번째 피의자 신문이다. 조주빈의 변호사도 신문에 참여했다.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박사방에서 역할분담을 나눠서 일한 건 아니다”라며 “조주빈도 박사라고 밝히지 않고 돈 되는 일 시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실제로 공범을 모르고 텔레그램 내에서만 소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아 넘긴 12개 죄명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조주빈은 다음주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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