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A씨(42세)와 아들 B군(6세)이 흉기로 살해 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들의 시신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A씨 부친에이 경찰에 신고를 하며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A씨의 남편이자 B군의 아빠인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봤다.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살해동기는 물론,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라고,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조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라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했을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범행 전후로 진범, 재심 등 살인범죄 관련된 영화와 TV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시청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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