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로 여행을 와 논란을 낳았던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르면 오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금액은 1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피해업체, 자가격리자 등 6곳이고, 배상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유학생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두둔하면서 “제주도 여행 당시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발언은 책임 회피성”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7일 이 모녀에 대해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한편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지난 15일 귀국한 강남구 거주 A씨는 어머니 B씨, 지인 2명과 20일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 이들은 4박 5일간 제주에 머물다 25일 서울로 돌아간 뒤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인후통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머니 B씨도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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