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폭로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A씨와 B씨는 방송사 아나운서 C씨를 상대로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 실제 A씨와 C씨는 술집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C씨를 협박해 이들은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C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이에 두 사람은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한 뒤 '방송 일 계속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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