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 측이 이날 무급휴직 시행 가능성을 알린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