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알력 다툼으로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생명안전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가기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이 그려졌다.

사진=MBC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는 국회 간사에게 편지도 썼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며 절박했던 심정을 전했다. 결국 부모들은 행정위원회를 직접 찾아 법안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읍소했다. 부모들은 법안소위 심사라도 한번 받게 해달라는 간절함으로 호소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은 “어린이생명 지키는 교통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좀 봐가면서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한 합의에 의해서 상정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라고 전했다.

이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니였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2390건, 문제는 정기국회 기한이었다. 올 상반기 국회는 선거법, 공수처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입법 업무가 마비상태에 있었다.

4월에는 국회에서 법안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개회 법에서 규정한 개회 횟수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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