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2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연합뉴스 제공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 군의 사망 사고가 알려진 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아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일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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