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18일 홍콩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복면금지법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해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에 위반한다고 결론내렸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며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적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복면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 집회 등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5일 홍콩에서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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