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처럼 유죄가 인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공여했다는 점이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결론지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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