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이자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는 윤지오씨와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는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이날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상담치료"중이라며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씨는 "이러한 사실 또한 한국 경찰 측에 각 분야의 전문가의 문서를 보내드린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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