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지 법률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가 “기본적으로 화성 사건은 DNA 일치 판정이 나왔지만, 실제 피의자가 맞느냐 이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춰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특정된 가운데 경찰은 A(56세)씨의 행적 등 추가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거 사건관련 서류를 분석, DNA 이외에 행적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A씨와 교도소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추가로 DNA 검사 의뢰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독촉했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갑룡 청장은 "미제사건 전담팀 사기진작과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과학적으로 찾은 방법이 알려지면서 미제 사건 관련된 유가족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제사건 전담팀을 더 보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벌인 94년 처제 살인사건만으로 신상 공개가 가능한지도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목격자가 나타나거나 추가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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