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우선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간의 망 사용료 논란은 이를 불씨로 업계 전반으로 번져 나갈 전망이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소송 결과를 두고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소비자는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접속하고자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ISP가 망 이용료를 CP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다는 ISP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콘텐츠 제공자(CP)는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함께 협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 때 공동의 목적인 ‘소비자 만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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