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국 딸의 논문 저자 관련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21일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은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수조사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 입시에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