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켜주는 최저임금이 있다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알바생들의 권리인 ‘알바 최저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알바생 2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인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있다.

사진=픽사베이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과 최근 아르바이트 경험자 3203명을 대상으로 ‘알바의 최저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생 중 49.9%는 알바 최저인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겼다. 근무 업종별로는 △뷰티샵, 헬스케어,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했던 알바생들의 경우 58.0%가 응답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백화점, 유통, 마트(55.2%) △편의점(54.8%) 등도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담당 직무별로는 △운전, 배달 알바생들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사무보조직(55.3%) △행사스태프, 도우미, 안내(52.8%) △매장관리, 판매직(51.5%) △고객상담, 텔레마케팅(51.2%) 순이었다.

최저인식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알바생(1597명)들을 대상으로 가장 지켜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객 및 손님들의 태도가 응답률 4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알바 근로조건(38.6%) △알바 모집 및 채용 단계(11.1%) △알바생 근무태도(4.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고객들의 태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알바 최저인식으로는 △반말 사용 및 인격적인 무시가 43.5%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감정노동(무조건 친절함 등) 강요(24.9%) △불합리한 서비스 요구(15.8%) △이유 없는 화풀이(6.3%) △카드를 던지는 등 결제할 때 비매너(5.3%) 등의 의견도 뒤를 이었다.

알바생 모집 및 채용 단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최저인식으로는 △일하는 시간 및 근무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면접 및 합격여부 연락은 약속한 시간에 꼭 주기(24.8%) △채용완료 후에는 채용광고 즉시 내리기(17.0%) △성별과 연령 등으로 차별하지 않기(16.2%) 등의 의견도 있었다.

알바 근로조건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알바 최저인식으로는 △주휴수당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연장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22.4%)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지급(14.7%) 등의 의견도 있었다.

알바생들의 근무태도 중 지켜지지 않고 있는 최저인식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각 및 결근 시 미리 연락주기(잠수타기 금물)’가 28.6%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근무교대 시 늦지 않게 미리 도착해서 인수인계받기(18.8%) △업무 중 딴짓하지 않기(15.1%) △자기 근무시간 중 발생한 일은 교대 전까지 책임지고 마치기(12.4%)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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