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39)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지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의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인 B씨(32)와 다툼을 벌인 뒤 B씨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숙박비 4만원을 주려 하지 않고 반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18일 경찰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사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Δ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신설됐다. 

최근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018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2019년)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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