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으로 김기춘 전 실장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김기춘)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족들이 재판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방청권이 없어 입정하지 못하자 법정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식이 죽었다” “아직도 2014년을 살고 있다”고 외치며 법정 문을 세게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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