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가 업계최초로 설·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가맹점주 스스로가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 추석 명절에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이전에는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됐다. 업계 최초로 CU가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다음 달 추석부터 시행된다.

당장 이번 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이달 초부터 열흘 간 신청을 받았으며,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도 없다. 이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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