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밴쯔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식품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내게 실망하신 것들을 모두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밴쯔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밴쯔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밴쯔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밴쯔 본인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제가 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다. 검찰은 당초 밴쯔에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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