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배우 이상희)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상희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상희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A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1년 6월 A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상희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의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 부족 등으로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상희 측은 판결 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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