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여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을 관리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입법 예고될 개정안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며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하게 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에는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차익, 이를 통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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