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이 3년 더 연장되고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공제율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급여 초과분의 15%를 곱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각각 30%, 40%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그리고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추가 공제한도 중 제로페이가 전통시장 한도에 포함된다.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액에 따른 공제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른 추가 공제한도인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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