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그녀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그녀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종범 측은 그간 핵심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다. 이날도 최종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그러나 최종범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또 구하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종범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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