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다. 그는 실질적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 전반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1심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윤택 전 감독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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