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티팬티를 입고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한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를 입은 채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에 등장해 커피를 구매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해당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 변호사는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저기서 뭔가 성적인 것을 암시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변호사는 "꼭 공연음란죄뿐만 아니라 경범죄에도 지금 과다 노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며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라고 본다"며 공연음란죄가 아니더라도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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