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이상민 측이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한 매체는 이상민이 13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상민을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 주장에 따르면 이상민은 지난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이상민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았다. 이에 23일 A씨 법률대리인은 이상민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상민의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스포츠조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이상민의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이상민 입장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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