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23일 개봉을 하루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영화사 두둥 측은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결정문을 인용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제작사 측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해당 사건의 저작물 작성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며, 이같은 배경설정이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갈등구조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기각에 따라 ‘나랏말싸미’는 내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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