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제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총 565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셈. 시행 이전 일평균 65건과 비교했을 때 7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되고, 녹취 등 증거가 있는 이메일 제보는 100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찾은 방문객은 815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제보 내용이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72%에 달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보 비율이 61.8%로 증가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다시는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는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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