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 측이 라이관린과의 계약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큐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소속사로서 라이관린측 법률대리인을 자처하는 법무법인에 대리권을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라이관린측 법무법인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큐브 측은 라이관린의 연습생 시절부터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 출연 및 워너원 활동, 그리고 당사의 대행업체를 통한 최근 중국 내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 등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큐브 측은 "라이관린이 중국 내에서 인기가 많아지며 대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제 3의 세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라이관린은 아직 만 17세의 미성년자다. 큐브는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18일 법무법인 채움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 대리인은 "큐브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라이관린 측에 따르면 큐브는 라이관린의 중국 내 매니지먼트와 관련 타조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독점권을 양도, 타조엔터 측이 제 3자인 핫아이돌에 권리를 양도했다. 라이관린과 그의 부친은 이 사실을 지난 4월에서야 알게 됐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