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반박한 셈. 변호인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데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데 따라,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에는 고유정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앞으로 진행될 고유정의 재판에 대해서는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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