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가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심리로 이혼 조정 기일이 비공개 진행됐다. 이 결과, 송중기와 송혜교 의 조정이 성립되며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방법이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거듭해서 연애설이 제기됐으나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해 왔다. 결국 2017년 두 사람은 결혼을 공식화하며 톱스타 커플의 탄생을 알렸다. 같은해 10월 열린 결혼식에는 중국 한 매체가 드론을 띄우는 등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이 없었으나, 최근 송혜교와 송중기 모두 tvN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하며 활동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한편 이날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라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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