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심리로 ‘마약 투약 혐의’ 구속 기소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고 이같이 구형한 이유를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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