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본명 정만수)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18일 검찰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밴쯔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밴쯔 본인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다. 검찰은 당초 밴쯔에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한편 밴쯔는 지난 4월 자신이 기소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프리카TV에서 먹방 BJ로 시작해 많은 인기를 얻은 밴쯔는 현재 구독자수 32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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