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왜 쉬는 날이 아닐까.

사진=연합뉴스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의 날이 밝았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5대 국경일에 속한다.

하지만 ‘빨간 날’은 아니다. 제헌절을 비롯해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지만 제헌절만 빼고 다른 국경일들은 모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제정 당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로 당시 재계가 생산성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반발하자 정부는 식목일(4월 5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빨간 날’에서 빠졌다. 하지만 한글날은 2012년 국회가 다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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