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대처할 십계명이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를 설명하고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며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사용사업주의 지휘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전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상담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등 십계명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날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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