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NS 안티계정 폐쇄에 대한 임블리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임블리쏘리’는 쇼핑몰 임블리의 VVIP 고객이 지난 ‘곰팡이 호박즙 논란’ 사태 이후로 만든 안티계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임블리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제보글이 운영자를 거쳐 게재됐다.

법원은 ‘임블리쏘리’는 물론, 소비자가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기본권에 더 힘을 실은 셈.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건에프앤씨 측은 지난 5월 20일 임지현 상무가 제품 개발, 마케팅 활동 등을 내려놓고 인플루언서 본연의 활동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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