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기일인 15일이 지난데 따라 임명장 재가가 강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간의 대치로 송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5당 대표의 회동 협의가 이뤄질 경우, 윤석열 후보자의 임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이 사안을 별개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자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25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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