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구선수의 몰카를 촬영한 일본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씨(37세)의 긴급 출국정지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촬영한 ‘몰카’에 대해 "압수한 동영상에 민망한 장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종 범죄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의 영상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며, 추가 조사를 위한 출국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인용한 판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와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찰이 A씨로부터 확보한 영상은 10여분 분량으로 모두 13개 단락이다.

증거물로 지목한 영상은 연습장에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 하반신 특정 부위를 확대한 분량이다.

A씨는 14일 오전 경기 관람을 마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적발 받아 카메라 저장 장치 2개와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검사로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날 오전 당국에 열흘간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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