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이 문화재청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가지고 있다는 배익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배익기씨는 문화재처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해을 막아달라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다. 그러나 상주본 소재지는 배익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종류의 원본만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간송본과 달리 상주본으로 불리는 또 한 부는 배익기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배익기씨는 이를 내놓길 거부하고 있다. 상주본은 10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씨가 공개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배익기씨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 모 씨로부터 고서를 사며 상주본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골동품 판매업자 조씨는 2013년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배익기씨는 자신이 이를 훔친 게 아니라며 지금까지 국가 반납을 거부해 오고 있다. 더불어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른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다.

배익기씨는 15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주본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다시 낼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해도 워낙 관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가 있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린 것도 있고 지금 일단은 고려 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보상 문제에 대해 “1000억 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라고 묻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타당한 상황이 있으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 없고 그거는 염치없이 딱 얼마라고 돈을 못박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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