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가 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유통하다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온라인 사각지대인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 확산을 방지한다. 더불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이 결과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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