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로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등 막말 논란과 과격한 행보를 이어오다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가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전광훈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교은행 관련 은행법 위반과 횡령·배임 고발장은 지난 4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고발장은 지난 2월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말 목회자 집회에서 “청와대를 습격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발언했다며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에도 한기총 대표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라며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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