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송유근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송유근씨는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게지했다.

지난 2009년 12살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한 송유근씨는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논문 표절 논란에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 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유근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며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게 송유근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송유근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송유근씨는 6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 살에 대학생이 돼 '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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